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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어디까지 가능할까?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부부 사이도 한 순간의 균열로 갈라섬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쉽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실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CONTENTS
  • 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arrow_line
  • 2.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함께 모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arrow_line
    • - 이혼재산분할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 3.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때 유의할 점은?arrow_line
    • - 이혼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대상
  • 4. 이혼재산분할소송, 끝으로arrow_line
    • - 이혼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하다면?

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앞서 이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인은 법률상 묶여있는 관계이기에 법률상 관계를 끝내는 방법에는 먼저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합의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는 일방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등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책 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외도 등이 포함 됩니다.

2.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함께 모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실질적인 공유재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눔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하여 서로의 동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예민한 사안이기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상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재산분할소송 또한 함께 이뤄지지만 협의로 해소할 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과 관련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미리 논의된 비율이나 부분이 서류로 작성돼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전에 지정된 것이 없다면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이혼재산분할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위해 협력의 정도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되지만 가사 노동, 재테크 전담 등의 부분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기간, 직업, 자녀의 수, 아이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재산분할대상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대상을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금분할 방식을 많이 명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하기 전부터 개인의 명의로 소유한 것이라면 특유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등과 같이 장래의 수입 및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 빌렸던 채무 등도 해당합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대상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혼재산분할소송, 끝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결혼으로 함께 살게 되면 서로를 위해 공통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각자 미래의 삶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소송 등의 과정으로 본인의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이혼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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