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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이 있을 때, 해당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꼭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CONTENTS
  • 1. 이혼시재산분할, 증여세 대상이 맞다/아니다?arrow_line
  • 2. 이혼시재산분할, 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arrow_line
  • 3. 이혼시재산분할, 취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arrow_line
  • 4. 이혼시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arrow_line
    • -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 정리
  • 5.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아니다?arrow_line

1. 이혼시재산분할, 증여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이혼시재산분할, 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3. 이혼시재산분할, 취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중략)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중략)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중간 생략)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4. 이혼시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한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3 img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 정리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X

O

(부동산의 경우)

X

5.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취득세를 제외한 양도세, 증여세, 소득세 등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시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통합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정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등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에서는 이혼에서 파생되는 🔗재산분할소송 등 각 분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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