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 채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1.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대법원 판례에서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자93스6 결정)
재산분할 시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8.28 2002스36 결정)
나아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2.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고 확인하는 것은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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