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양육비란
- 2. 이혼양육비 | 청구 방법
- - 이혼양육비 | 직접지급명령제도
- - 이혼양육비 | 담보제공명령
- - 이혼양육비 | 일시금지급명령
- - 이혼양육비 | 이행명령
- - 이혼양육비 | 강제집행
- 3. 이혼양육비 | 계산
- - 이혼양육비 | 최소 금액
- 4. 이혼양육비 | 못 받고 있다면
1. 이혼양육비란
이혼양육비를 알아보기 전에 양육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의무인데요,
부모는 혼인 상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성년 자녀에겐 해당되지 않는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에 그 비용인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라도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권을 갖은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혼양육비 | 청구 방법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혼양육비를 이혼 시 협의한 내용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이혼양육비 |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이혼양육비 |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명령이 이뤄지는데요, 이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양육비채권의담보제공명령신청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역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이혼양육비 | 일시금지급명령
만일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이혼양육비 |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명, 나이, 지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명령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이혼양육비 | 강제집행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그 금액을 이혼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등을 가지고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는 긴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이혼양육비 | 계산
이혼양육비는 이혼 시 자녀 수,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그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혼양육비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청구 가능한 예상 양육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이혼양육비 | 최소 금액
이혼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못했다면 보통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 합산 소득이 0원에서 199만 원 사이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최소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3~5세인 경우 : 631,000원
▲자녀가 6~8세인 경우 : 648,000원
▲자녀가 9~11세인 경우 : 667,000원
▲자녀가 12~14세인 경우 : 679,000원
▲자녀가 15~18세인 경우 : 703,000원
4. 이혼양육비 | 못 받고 있다면
이혼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비용까지 홀로 부담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텐데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혼양육비는 이제껏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액 청구까지 가능하기에 가정법원 판사 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