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청구
- - 양육비소송 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곤란할 때
- - 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할 때
- 2.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변경
- -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 3. 양육비소송으로 걱정이신가요?
1.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소송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소송 시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소송 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곤란할 때
양육비소송 시 가정법원이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소송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 4)
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할 때
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양육비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제57조)
과거의 양육비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에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양육비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소송 등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소송 등의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소송 등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소송으로 걱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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