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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청구부터 변경까지 한눈에 보기

🔗양육비청구소송에 있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므689 판결)

또,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에서의 양육비 청구부터 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청구arrow_line
    • - 양육비소송 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곤란할 때
    • - 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할 때
  • 2.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변경arrow_line
    • -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 3. 양육비소송으로 걱정이신가요?arrow_line

1.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소송


양육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소송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이미지를 클릭하면 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한 자세한 설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소송 시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3 img양육비소송 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곤란할 때

양육비소송 시 가정법원이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소송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 4)

h3 img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할 때

양육비소송 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양육비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제57조)

과거의 양육비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에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양육비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소송 등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소송 등의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소송 등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소송으로 걱정이신가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양육비소송으로 걱정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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