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에 있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므689 판결)
또,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에서의 양육비 청구부터 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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