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양육비소송, 청구부터 변경까지 한눈에 보기

🔗양육비청구소송에 있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므689 판결)

또,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변경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에서의 양육비 청구부터 변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이혼전문변호사 박종우

    박종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이혼전문변호사 장아람

    장아람

    선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