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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 또는 자녀 양쪽 모두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면접교섭권.
이번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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