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 또는 자녀 양쪽 모두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면접교섭권.

이번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이혼전문변호사 임혜진

    임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이혼전문변호사 최성문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