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가정변호사 조력사례] 이혼 이후 수년 째 자녀와 만나지 못했던 의뢰인 도와 승소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협의 이혼 이후 자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CONTENTS
  • 1. 가정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arrow_line
    • - 가정변호사, 협의 이혼 이후 자녀 보여주지 않는 배우자 불법 강조
    • - 가정변호사, 의뢰인 자녀 면접교섭권 의무이자 권리
  • 2. 가정변호사 “자녀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구 인용되어야”arrow_line
  • 3. 가정변호사와 알아보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arrow_line
  • 4. 가정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법원 “청구인 사건본인 면접교섭 할 수 있어…상대방 적극 협조해야”arrow_line

1. 가정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한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직장 문제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은 자녀 양육을 맡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래 약속과 달리 면접교섭을 불이행하였고, 아이를 만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 가정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h3 img가정변호사, 협의 이혼 이후 자녀 보여주지 않는 배우자 불법 강조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렵게 되었고, 상대방은 자녀 양육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자녀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되찾고자 대륜 가정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h3 img가정변호사, 의뢰인 자녀 면접교섭권 의무이자 권리

가정변호사와 상담에서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마친 이후 긴 시간 자녀를 양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직장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워 지자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자녀의 면접교섭을 약속 받았지만 상대방은 수년 째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위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가정변호사 “자녀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구 인용되어야”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가정변호사 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간 자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의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 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음

■ 청구인의 환경 변화로 사건본인 양육을 상대방이 맡게 되었음

■ 상대방이 사건본인 양육을 맡겠다고 나선 당시 청구인에 사건본인 면접교섭을 약속하였음

■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수년 째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없었음

3. 가정변호사와 알아보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가정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의 모든 양육을 맡게 되며 비양육권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 협의 사항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가지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칭하며,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이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면접교섭허가청구를 진행하여 이를 바로잡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만약 면접교섭허가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의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계획과 현재 양육권자의 양육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4. 가정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법원 “청구인 사건본인 면접교섭 할 수 있어…상대방 적극 협조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이 심판 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변호사에 간곡하게 이번 소송 승소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 그룹을 두고 사건 규모에 따른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를 중심으로 각 지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본사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가정변호사 조력사례] 이혼 이후 수년 째 자녀와 만나지 못했던 의뢰인 도와 승소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행정/조세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조우리변호사님

조우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경력

T. 070-5221-086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