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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상간자소송 피고 방어] 상간자소송, 혼인 파탄 원인 피고 때문만은 아님을 강조해 50% 이상 감액 성공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상간자소송 당하게 된 의뢰인arrow_line
    • - 상간자소송 원인은 동창이었던 소외인과의 불륜 때문
  • 2.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 “피고도 소외인에 속아…원고에 피해줘 깊이 후회”arrow_line
    • -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은?
  • 3. 법원, 피고 상황 참작하여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 결정arrow_line

1. 상간자소송 당하게 된 의뢰인

상간자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 입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기혼자였던 동창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서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소외인에 속은 피해자였는데요. 소외인은 의뢰인을 유혹하면서 곧 이혼을 진행할 것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결국, 소외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 상간자소송을 제기,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간자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원인은 동창이었던 소외인과의 불륜 때문

상간자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소외인과 불륜관계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동창회에서 마주치게 된 소외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외인은 의뢰인에 원고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으며 이혼을 고려 중이라며 유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외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인과 이혼하지 않았던 원고는 의뢰인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금액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감액을 받고자 했습니다.

2.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 “피고도 소외인에 속아…원고에 피해줘 깊이 후회”

법무법인 대륜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 원인이 피고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 역시 소외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이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으며 의도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

■ 소외인은 피고에 원고와 사이가 좋지 못하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소외인과 원고의 관계는 피고 이외에 다른 원인들로 좋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h3 img상간자소송 관련 법령은?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 조건 역시 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한,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원, 피고 상황 참작하여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당초 피고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제기했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보다 50% 이상 감액한 1,500만 원을 상간자소송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혼 이외에도 상간자, 양육권 분쟁 등 다수의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 별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방어] 혼인 파탄 원인 피고 때문 만은 아님을 강조해 50%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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