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권양육권이란?
- - 친권 권리 의무
- - 양육권 관련 결정 사항
- 2.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은?
- - 주요 고려 사항
- 3. 친권양육권 변경 절차는?
- - 가정법원 청구
- - 변론
- - 판결
- - 변경 신고
- 4. 친권양육권 지정·변경이 필요하다면?
- - 사건 체크리스트
1. 친권양육권이란?

친권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친권양육권 둘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 시 이에 대해 정해 놓아야 합니다.
친권 권리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친권자의 권리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각각 한 명씩 지정된 경우라면 친권자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 관련 결정 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 관련 결정해야 할 사항
2. 양육비 부담
3.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2.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은?
친권양육권자는 이혼 시 합의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가 합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양육권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 자녀와의 친밀도 및 현재 양육자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 결격 사유
▶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만)
▶ 부모의 경제적 능력
주요 고려 사항
법원은 친권양육권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부모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3. 친권양육권 변경 절차는?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이혼 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대상 | 청구권자 |
양육권자 변경 | 자녀의 부모 |
자녀 | |
검사 |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변경 | |
친권자 변경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
가정법원 청구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심판 청구서 및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해당 서류를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
각 당사자의 변론이 실시되는데요.
법원은 양측 부모의 의견을 듣고 증거 및 증언을 검토하게 됩니다.
판결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 시간, 의무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변경 신고
친권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을 청구하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 가야 합니다.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당사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이때 친권자변경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친권자의 성명
∙ 당사자와의 관계
∙ 변경 원인 및 변경 일자
∙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4. 친권양육권 지정·변경이 필요하다면?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이혼 시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법원의 심판을 구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함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친권양육권 관련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본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정확히 초기에 진단하고, 사건 유형별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배정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체크리스트
친권과 양육권 사건 체크리스트
▷ 양육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방임하거나 학대하나요?
▷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나요?
▷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나요?
▷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가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