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파기, 의미
- - 사실혼파기, 사실혼 입증 방법
- 2. 사실혼파기, 조건
- 3.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 4. 사실혼파기, 위자료
- 5. 사실혼파기, 양육비
- - 사실혼파기, 인지청구소송
- 6. 사실혼파기, 대응방법
1. 사실혼파기, 의미
사실혼파기에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인정됩니다.
사실혼파기란 사실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파기 시,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사실혼파기, 사실혼 입증 방법
사실혼파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사실혼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인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로서 관계를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님 인사 여부, 제사, 칠순 잔치, 양가 경조사 참석 여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산 기간과 여부 등의 관계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같이 동거 및 부양의무가 인정되기에, 사실혼 기간의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파기, 조건
사실혼파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대신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에 따른 사실혼파기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사실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소가 가능하며, 사실혼파기와 같이 일방의 통보로 인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파기, 🔗사실혼해소는 합의 또는 통보 시에는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3.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사실혼파기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해소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을 하는 것
4. 사실혼파기, 위자료
사실혼파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다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 원인이 제삼자라면, 그 제삼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외도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파기, 양육비
사실혼파기 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상의 모자 관계만 존재하며,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혼파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2.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된 경우
1사실혼파기, 인지청구소송
사실혼파기에서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시, 읍, 면에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 친자 관계가 입증되어 양육 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6. 사실혼파기, 대응방법
사실혼파기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이혼 신고 없이 부부 사이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혼 입증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사실혼부당파기 이의 신청, 양육비 청구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이혼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협업하여 사실혼파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파기로 인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