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빙자사기죄란?
- -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
- - 사기죄 고소 방법
- 2. 혼인빙자사기죄로 입은 피해 회복 방법
-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대여금반환소송
- 3. 혼인빙자사기죄로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면
- - 혼인취소 방법
- 4. 혼인빙자사기죄 사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혼인빙자사기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혼인빙자사기죄란?

혼인빙자사기죄란 상대를 속여 혼인을 빙자해 금전 등을 편취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결혼을 전제로 한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만약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
먼저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를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상대를 착각하게 만드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 교부를 받아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들먹이며 상대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준 뒤, 돈을 빌린다거나 혼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혼인빙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메시지 내용이나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효과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는 사기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입증에 성공하여 상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2. 혼인빙자사기죄로 입은 피해 회복 방법

혼인빙자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소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혼수 비용이나 기타 비용 등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의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피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장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증인 등의 자료가 중요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메시지 내용
∙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 주변인들의 증언
∙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나 문자
∙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4가지 요건
대여금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민사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며 우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히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민사재판절차 역시 복잡하며 법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빙자사기죄로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면
혼인빙자사기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기망을 당해 결혼했다면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역시 배우자가 작정하고 속인 것이기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이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심리를 진행하고,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후 원고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혼인빙자사기죄 사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혼인빙자사기죄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나 사람에 대한 신뢰 부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청구, 혼인취소소송까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신속히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혼인빙자사기 등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혼인빙자사기 등 민형사사건이 복합적으로 엮겨진 사건 같은 경우, 이혼변호사 및 형사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 관련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사건 해결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빙자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