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이란?
- - 혼인취소의 효력
- 2.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인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 결혼 당시 중대 사유가 있었음에도 몰랐던 경우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 3. 혼인취소소송 사유별 제소기간과 취소청구권자
- - 사유에 따른 제소기간
- - 사유에 따른 취소청구권자
- 4. 혼인취소소송의 절차는?
- 5. 혼인취소소송 시 변호사의 필요성은?
- - 혼인취소가 필요하다면
1. 혼인취소소송이란?

혼인취소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혼인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소송입니다.
즉 결혼 당시에 발생했던 중대한 문제들에 의해 결혼을 취소하고 할 때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결혼이 성립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로, 혼인무효소송처럼 결혼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 결혼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로 취소가 인정되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 후 인척 관계가 종료되며, 법적으로 그 결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2.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혼인취소소송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 없이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배우자가 존재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해당 결혼은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 당시 중대 사유가 있었음에도 몰랐던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란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 말기암 등 질병이나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불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질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표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이력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경우, 이 결혼은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박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위협에 의해 결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결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을 받아 결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결혼 상대방이 물리적인 폭력이나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결혼을 강제로 진행하도록 했다면, 해당 혼인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취소소송 사유별 제소기간과 취소청구권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사유에 따라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각 사유별로 취소청구권자와 제소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에 따른 제소기간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혼인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별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소기간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되었거나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내 |
(단,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취소 청구 불가) | |
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간의 결혼한 경우 |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 청구 불가 |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한 경우 |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 |
사유에 따른 취소청구권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유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취소청구권자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4. 혼인취소소송의 절차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사유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판결을 내립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혼인취소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혼인취소소송 시 변호사의 필요성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했을 경우 혼인취소소송과 함께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만약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이혼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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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취소소송 및 🔗혼인무효소송 등 다양한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관련 주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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