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서류접수, 협의이혼이란
- 2.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 -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 실질적 요건
- -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 형식적 요건
- 3.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청
- -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청 서류
- 4.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확인
- 5.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고
- 6.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절차
- 7.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신청서
1. 이혼서류접수, 협의이혼이란
이혼서류접수 시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 때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도 존재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3.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청
협의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청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4.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확인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5.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절차
종합해서,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