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재판 | 이혼 방법
- - 이혼재판 | 이혼 준비
- 2. 이혼재판 | 협의이혼
- - 이혼재판 | 협의이혼 요건
- - 이혼재판 | 협의이혼 절차
- 3. 이혼재판 | 재판이혼
- - 이혼재판 | 재판이혼 요건
- - 이혼재판 | 재판이혼 절차
- 4. 이혼재판 | FAQ
- 5. 이혼재판 | 전문변호사 조력
1. 이혼재판 | 이혼 방법
이혼재판을 비롯해 이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 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재판 | 이혼 준비
이혼재판 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사실관계 정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증거 수집
재판상 이혼사유 및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증거 수집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치
만일 상대방이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민사변호사와의 협업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대리하며 경호그룹과의 협업으로 경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재판 | 협의이혼
이혼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칠 수 있는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판 | 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함
이혼재판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힌 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후 3개월 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혼재판 | 재판이혼
이혼에 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판 | 재판이혼 요건
이혼재판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아래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재판 |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우선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를 받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이 때 조정에 이르렀다면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고 부부 쌍방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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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재판 | FAQ
이혼재판을 청구하려는데 조정이혼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없는건가요?
이혼재판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혼재판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재판 | 전문변호사 조력
이혼재판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에 맞는 법률 전문가들과 3~20인의 TF를 꾸려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의 유책을 명확히 입증해 확실하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이혼, 조정이혼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혼재판을 앞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