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재판이혼소송 이혼사유, 조정절차, 재산분할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의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소송입니다.

CONTENTS
  • 1. 재판이혼소송 의미는arrow_line
    • - 재판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차이점
  • 2. 재판이혼소송 이혼사유arrow_line
  • 3. 재판이혼소송 전, 조정절차arrow_line
  • 4. 재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arrow_line
  • 5.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arrow_line
  • 6. 재판이혼소송 위자료 arrow_line
  • 7. 재판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arrow_line
  • 8. 재판이혼소송 대응방법arrow_line

1. 재판이혼소송 의미는

재판이혼소송-의미

재판이혼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이혼소송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h3 img재판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차이점

재판이혼소송과 협의이혼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입니다.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재판이혼소송은 부부간 이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2. 재판이혼소송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던 경우

3. 재판이혼소송 전, 조정절차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1회 정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란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만약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직권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와 같은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오기 혹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이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5.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이혼소송에서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재산분할 대상
1. 부부가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 모은 재산
2.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유증,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재판이혼소송 위자료

재판이혼소송에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파탄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재판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재판이혼소송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 의무입니다.

※ 친권자의 권리
1.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소 지정권
3.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재판이혼소송 대응방법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혼자 진행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정법원 판사, 조정위원 경력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최이선변호사님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최성문변호사님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박종우변호사님

박종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김주형변호사님

김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송민예변호사님

송민예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최지훈변호사님

최지훈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