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창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창원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창원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여자친구는 성격이 잘 맞아 결혼을 약속하였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둘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혼인 전 잦은 성관계로 매독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고, 그녀가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고 더 나아가 상간남과 외도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아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창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창원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내와 상간남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채,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점
■ 상간남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현재 의뢰인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들에,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
■ 아내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점
4. 창원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창원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천만 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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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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