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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자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미성년자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이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미성년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미성년자양육비 의무arrow_line
  • 2. 미성년자양육비 근거법령arrow_line
    • - 미성년자양육비 산정기준표
  • 3.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arrow_line
    • -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①양육비이행명령신청
    • -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②직접지급명령신청
    • -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③담보제공명령 제도
  • 4. 미성년자양육비 청구 사례arrow_line

1. 미성년자양육비 의무

미성년자양육비


자식을 둔 부모라면 당연히 양육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부모 양 쪽 모두가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한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면 나머지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만큼 미성년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를 행사하고, 미성년자양육비 지급 기간에 따른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양육비 근거법령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1.양육자의 결정, 2.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h3 img미성년자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희생과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홀로 키운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부모로서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쪽이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키우지도 않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에 있는 이혼 시 자녀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3.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후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 혹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을텐데요,

만약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h3 img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①양육비이행명령신청

첫째,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명령이란 이미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미지급 시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양 측 입장을 확인한 뒤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②직접지급명령신청

둘째,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게 될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특수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상대방이 지급받게 되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h3 img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③담보제공명령 제도

셋째,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①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비양육자가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를 처분한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4. 미성년자양육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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