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거양육비청구 | 의뢰인 사연
- 2. 과거양육비청구 | 관련 판례
- 3. 과거양육비청구 | 조력
- - 과거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액수
- - 과거양육비청구 | 양육비 증액 청구
- 4. 과거양육비청구 | 결과
1. 과거양육비청구 | 의뢰인 사연
과거양육비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난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평온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자녀들이 있었기에 수 차례에 걸쳐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줬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 이뤄진 위 이혼 조정은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제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2. 과거양육비청구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정한 위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과거양육비청구 | 조력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액수
전남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는 월 30만원 X 110개월 = 33,000,000원, 사건본인2에 대한 양육비는 월 30만원 X 123개월 = 36,900,000원입니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양육비의 총액은 69,900,000원이고, 전남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미지급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 양육비 증액 청구
과거양육비청구와 더불어 전남편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 3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던 이유는 당시 전남편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전남편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재혼해 재혼 상대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현저히 상승했고 전남편의 경제적 능력 역시 상승했을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4. 과거양육비청구 | 결과

과거양육비청구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7천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앞으로의 양육비 금액도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과거 양육비 미지급으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물론 양육비증액청구까지 양육비에 대한 모든 사항에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