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산분할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 -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2. 재산분할청구 전 재산 처분 등이 있었다면
- 3.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재산분할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의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하븨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 이혼 판결 또는 혼인취소 판결의 확정일
2. 재산분할청구 전 재산 처분 등이 있었다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행사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혼 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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