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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문제, 꼭 변호사도움받아야 할까

황혼이혼의 특징은 자녀가 성년일 가능성이 높고 오랜 혼인기간 함께 쌓아온 부부 공동의 재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S
  •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문제arrow_line
    • -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 2.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분할문제arrow_line
    • -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공적연금
    • -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사적연금
  • 3. 황혼이혼 재산분할 후회하지 않는 법arrow_line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문제

황혼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해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은퇴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상대 배우자의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증식과 유지를 하기 위해 기여를 했다면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은퇴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직장을 은퇴하는 때를 가정하여 퇴직금을 나누게 됩니다.

2.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분할문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군인인 경우에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분할 수급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h3 img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공적연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할 연금의 경우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사적연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중 개인이 노후생활을 위해 별도로 보험사에 가입한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과 같은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해당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적 연금과 달리 개인사적연금의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황혼이혼 재산분할 후회하지 않는 법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긴 세월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분할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 자산에 대한 기여도 또한 측정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많은 🔗재산분할소송 및 이혼 소송을 해결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사건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에서 상담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만족스러운 이혼과 이혼 후 삶의 질을 보장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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