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황혼이혼이란,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 자녀가 다 성장하고 독립한 후에 부모가 이혼하는 이혼의 유형입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오주영
선임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김주형
T. 070-5117-5510
송의석
T. 070-5221-0865
이전글
한부모지원상담과 신청,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글
황혼이혼 재산분할문제, 꼭 변호사도움받아야 할까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이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을 검색해보세요.
업무사례
이혼소송그룹의 이혼 소송·조정 사례
변호사 소개
가정법원판사·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고객후기
이혼소송 · 상간소송 · 양육비소송 만족 후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관련 법률정보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