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가 궁금하셨다면 바로 읽어보세요!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협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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