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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 재판상이혼 가능한 6가지 사유 총정리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재판상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재판상이혼사유란?arrow_line
    • - 재판이혼 절차
  • 2.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사유 및 사례 살펴보기arrow_line
    • -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 이혼사유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 - 이혼사유 3,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이혼사유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3. 재판상이혼사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파악해야 하는 이유arrow_line

1. 재판상이혼사유란?

재판상이혼사유란?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혼인 관계를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h3 img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은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신청 > 가정법원 조정 > 조정 실패 시 재판이혼 청구 > 변론 > 판결 > 이혼신고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되거나, 조정 대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사유 및 사례 살펴보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사유를 살펴보고,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부로서 지켜야 할 믿음과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 애정 표현, 과도한 친목 행위 등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로 본 사례: 실제 정교를 가지지 않았어도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고령과 중풍으로 인해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약혼 중 타남 임신 후 출생신고한 행위(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B씨는 약혼 중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임신하고, 혼인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혼인 중 발생한 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혼 중 다른 남자와 관계해 임신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혼 소송은 인지일로부터 6개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미리 허락한 경우라면,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더라도 용서를 했다면, 그 행위를 빌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h3 img이혼사유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민법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수입이 없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내를 홀로 두고 남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회사의 발령 등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것, 부부간 합의를 전제로 별거를 개시한 것,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긴급 가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출이나 벌거의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서 명시한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한 행위(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정신 질환을 앓는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의 행위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승려가 되었고, 10년 넘게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장기간 별거와 애정 결핍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사례: 배우자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행위(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B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질책, 폭언 등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B씨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3 img이혼사유 3,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충분한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한 행위입니다.


A씨는 아내가 지참금과 같은 충분한 혼수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려왔는데요.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판단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아내 B씨와 남편 C씨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은 경제권을 주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빠듯하게 지급하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해왔는데요.


남편이 고령이 되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맞지만,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정신 이상 증세는 고령으로 인한 것이며, 오랜 기간 결혼 생황을 해왔던 만큼 아내는 남편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결혼 후 정신분열증을 앓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물을 끼얹거나 쇠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며느리의 행위가 즉시 이혼을 결정할 만큼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3 img이혼사유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3년 넘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왜 사라졌는지, 어떤 이유로 생사를 알 수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실종선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만약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이전의 혼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은 번복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h3 img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요건 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란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한쪽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지 여부는 ▲관계 파탄 정도 ▲혼인 유지 의사 ▲결혼 기간 ▲책임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법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부상을 입은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내가 일부러 의뢰인을 자극해 폭력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결혼 후 아내는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가의 종손인 남편은 아내의 성생활 불가능과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고, 출산 불능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종가의 종손이라 출산 문제로 가족이 혼인 유지를 반대한 것이 부부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남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3. 재판상이혼사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파악해야 하는 이유

재판상이혼사유는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분쟁 시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증거를 통해 이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물론, 안전한 이혼 소송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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