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혼의사 합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나은정
수석변호사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선유주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박정호
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이기은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장 출신 서울대 법학과/서울대 법학석사
T. 070-521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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