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신청이 가능한 조건
- 2. 이혼신청을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1. 이혼신청이 가능한 조건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신청 이후 모두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신청 후 합의 없이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 후 합의 없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신청 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이르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 🔗조정이혼
모두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송 이혼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각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 이혼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혼 재판을 통해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2. 이혼신청을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많은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이혼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청이 있었을 때, 먼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한 대화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이혼신청과 관련한 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법원의 통지 등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기에,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혼신청과 동시에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거나,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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