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권과 친권의 정의
- 2. 양육권, 친권의 변경
- - 양육권 변경 청구 사유
- 3. 양육권 문제로 힘들다면
1. 양육권과 친권의 정의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에 관한 관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학교 입학, 수술, 여권 발행, 전입신고 등)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계속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친권의 변경
이혼할 당시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더라도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 및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제909조 제6항)
양육권 변경 청구 사유
양육권에서 양육권자의 변경은 이혼 당시와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가 친권, 양육권 지정에 중대한 영향 미침)
-이 밖의 사유와 가사조사관의 소견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판단
양육권에서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폭행, 폭언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식사, 의무 교육 등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양육권자의 소득 감소, 재혼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3. 양육권 문제로 힘들다면
부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권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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