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이혼이란?
- 2. 재판이혼 소송 제기 조건
- 3. 재판이혼의 장단점
- 4. 재판이혼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1. 재판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등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이혼의 법적 근거),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1. 소장 접수 및 송달
2. 사전 처분
3. 가사조사
4. 조정(화해권고 결정)
5. 판결 선고
6. 불복절차(상소)
7. 판결 등 확정 후의 후속 조치 절차 |
2. 재판이혼 소송 제기 조건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혼 소송 제기 전,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재판이혼의 장단점
- 재판이혼의 장점
재판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판결’이라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나 재산 분여, 위자료의 상세에 대해 토론이나 조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나옵니다.
판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므로 상대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 소송의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 행하여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의 단점
재판이혼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개월 이사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 소송 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이혼 판결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상대방이 판결문에 의해 여타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이혼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혼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가정법원 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등 이혼 전문변호사로 구성한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재판이혼 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사무소를 보유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판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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