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권분쟁, 양육권이란
- 2. 양육권분쟁, 핵심은
- 3. 양육권분쟁, 복리는
- - 양육권분쟁, 복리 소명은
- 4. 양육권분쟁, 유책배우자라면
- 5. 양육권분쟁, 주의할 점
- 6. 양육권분쟁, 다각도로
1. 양육권분쟁, 양육권이란
양육권분쟁에서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도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양육권분쟁이라고 합니다.
2. 양육권분쟁, 핵심은
양육권분쟁으로 양육권소송이 진행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텐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은 어디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에는 다음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육 의지
▲주 양육자
▲경제적 능력
▲자녀 성별 및 나이
▲양육 방식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도덕적 결격 사유
양육권분쟁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결국 양육권분쟁의 핵심은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가입니다.
3. 양육권분쟁, 복리는
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②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912조에서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최종 판결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권분쟁, 복리 소명은
양육권분쟁에서 자녀의 복리를 소명하려면 다음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이혼 후 양육을 도울 보조 양육자가 있음 주장
▲이혼 소송 중 아이 양육할 것
4. 양육권분쟁, 유책배우자라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귀책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육권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도 아이는 직접 키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와 이혼 귀책 사유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 자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라도 복리 소명을 통해 양육권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5. 양육권분쟁, 주의할 점
법원은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닌 승소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도 알차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또는 배우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당연히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 양육권분쟁, 다각도로
양육권분쟁에서 법정 내에서 내뱉는 말과 행동은 모두 결과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양육권분쟁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안정된 상황을 되찾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양육권분쟁은 다각도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홀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양육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