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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하거나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이후에 발생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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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현병희

    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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