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하거나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이후에 발생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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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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