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는 자인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수천만 원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남성이라고 속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는 의뢰인이 남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랐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은 두 사람이 사실혼해소로 볼 수 없는 관계이며 동거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라며, 원고를 속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밝혔고, 동성임을 알면서도 만났음
사실혼해소로 볼 수 없는 관계이며 동거관계에 해당함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것임
successful case
사실혼해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의 제출 증거들이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승소를 거두고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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