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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 하고 싶어요.(이혼거부)

조회수 94,375 | 2023-12-15

와이프가 외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이혼하자 했지만 저는 부모님과 애들 봐서라도 이혼하자는거 거부하고 잠깐 별거를 해보자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와이프는 제비같은 남자에 미쳐서 이혼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 관련 우편이 모두 부모님댁으로 갔고 저는 현재 부모님 연락을 피하고 있던 터라 전혀 받지 못하고 소송이 끝났고요.;; 그 여자한테 정이 있던 상태는 아니라 이혼한건 괜찮은데. 제가 가출해서 이혼하는 걸로 만들어 놔서 화납니다. 진짜 황당해서.;;; 재산 분배도 다시 하고싶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데 이혼항소 될까요?
A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거나 가정파탄의 경지에 올랐을 땐 상대가 이혼 거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났고, 심지어 유책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오명을 쓴 채 끝이나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이혼을 알게 된 후 2주 안에 이혼소송 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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