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75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거나 가정파탄의 경지에 올랐을 땐 상대가 이혼 거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났고, 심지어 유책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오명을 쓴 채 끝이나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이혼을 알게 된 후 2주 안에 이혼소송 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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