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534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법무법인 입니다.
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이혼 사유로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모욕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는바, 증거 수집이 큰 판가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당시 녹취록이나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부갈등의 경우 남편의 중재 여부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시부모의 부당 대우 입증 및 남편의 무관심, 현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 등도 같이 주장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조정이혼이혼 · 협의이혼이혼 · 이혼위자료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