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177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가정폭력고소는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즉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 출동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추후 이혼 소송에서도 확실한 증거의 효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고소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혼 소송에선 별다른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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