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639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변호사 입니다.
이혼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거나 부부관계가 완전히 멀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성립됩니다.
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행방불명,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해져 있는바, 질문자님의 부인이 사치가 심해 재산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 법에서 정해진 유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나, 대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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