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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되고 상간자소송 방어 하려면

조회수 48,235 | 2023-12-19

현재 저는 기혼자이고 와이프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알면서 모르는척 하고 있고요. 제가 나쁜놈 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와이프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자가 있는걸 알면서도 돈때문에 저한테 붙어있는거구요. 재산분할 많이 해줄테니까 헤어지자해도 괘씸해서라도 이혼 안해줄거라며 무시하길래  와이프 씀씀이를 가지고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와이프가 적극 대응해 이혼기각 당했고요 와이프는 이번 계기로 제 여자친구를 상간자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제 여자친구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방패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A

상간자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사치와 과소비로 인해 집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사실 법에 정해진 유책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땓ㅎ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혼 기각이란 결과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이므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헤어짐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간자소송 방어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재 만나시는 분이 현재 질문자님이 기혼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배우자께서 알고 계신다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상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과 최대한 조정,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나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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