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235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사치와 과소비로 인해 집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사실 법에 정해진 유책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땓ㅎ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혼 기각이란 결과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이므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헤어짐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간자소송 방어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재 만나시는 분이 현재 질문자님이 기혼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배우자께서 알고 계신다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상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과 최대한 조정,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나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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