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940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대이혼변호사 입니다.
기여분제도는 통상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효력이 살아난 경우라면 5:5 비율의 기여분을 지니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가사와 육아에 충실했다 한다면,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해 주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이 훨씬 더 일조했다면 재산 분배는 상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탕진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한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 기여분이 더 주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려면, 각 부모님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기여분의 인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보다 많은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과 구체적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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