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722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육권을 부여할 때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특히나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친권양육권 변경한다면 가정법원에서 가정 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자녀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지,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 재판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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