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905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결혼생활 중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을 하긴 어렵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도 몇 년째 나아지지 않고 되레 심해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우울증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폭력성 파탄에 이르게 된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해당 병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증거와 가족 또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겪으셨던 폭력성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 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근 3년간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질문자님의 기여가 많았단 주장을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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