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69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먼저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혼을 하고 싶으신지 아직은 아닌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기각을 목표로 두시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서 기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는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대한 부분은 방어하시고, 오히려 가정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정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데, 이땐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던지 숙박업소의 ccv 등으로 증거를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겪는 법적 대립은 당연히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심려치 마시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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