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09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부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엔 성관계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외도가 인정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적임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지금은 외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한편, 정신적인 외도 또한 외도라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접촉이 없는 외도의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유추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바, 흥신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청이나 미행은 추후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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