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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하려면..

조회수 10,915 | 2024-01-24

남편이랑 결혼한지는 6년차구요. 애기 두명 있습니다.  연애때부터 질투가 많기는 했지만 3년전 코로나로 실직을 한 이후부터 의처증이 생겨 사람을 못살게 굽니다. 둘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하다가 본인 문자를 못보면 곧바로 직장을 나와서 저에게 옵니다. 저도 이제는 못참겠어서 너랑 살기 싫다 말하니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지르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이혼하고 싶은데 유책배우자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유책배우자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처증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 근거 없이 질문자님을 의심하고 폭력성을 드러내어 지금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처증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유책배우자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에도 동의를 쉽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으로 있을 과정이 쉬운 여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만약 상대가 합의를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대로 재산분할이 되거나 양육권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합의가 어렵다면 신속하게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상대의 유책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책배우자이혼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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