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145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본 사안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외로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 모두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불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기에 이때 증거 수집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불륜의 증거란, 외도가 짐작가능한 문자, 카톡, 녹음 파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 cctv영상, 블랙박스 등이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이며 이는 결혼유지기간과 각자의 재산유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질문만으로는 혼인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내가 불려놓은 재산을 축냈다'라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세부적이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이고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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