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받을 수 있겠죠?

조회수 45,342 | 2024-01-25

찾아보니 된다는 거 같은데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실혼관계 올해로 6년째구요 사소한걸로 싸움이 났었는데 상대방이 이젠 제가 더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부모님도 저를 싫어한다면서 부모님이 만나라는 여자랑 선보고 결혼할거니까 저보고 나가라하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동안은 제가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 .. 다 지명의라는 이유로 몸만 나가라니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결혼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혼인 시작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더 인정받을 수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전체 혼인기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앞서 말했던 사실혼 입증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에게 사실혼 관계 여부를 확인받고 모든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일 끌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최이선변호사님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