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42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결혼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혼인 시작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더 인정받을 수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전체 혼인기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앞서 말했던 사실혼 입증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에게 사실혼 관계 여부를 확인받고 모든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일 끌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산분할소송이혼 · 사실혼해소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