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86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저지른 외도 말고도 동거의무위반, 부양가족 유기 등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 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생겼다는 대출채무가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한 후 별개의 채무라면, 이는 부부간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대출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하는 등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혼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소극)으로 분류하여 채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지지 않도록 주장/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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