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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54,586 | 2024-01-26

남편은 과거 외도후 집을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남편의 대출채무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보살피고 사느라 정말 너무 힘든데 이것까지 책임은 못질거 같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키고 남편 빚은 안갚아도 될까요? 이혼은 할 수 잇는걸까요.... 도와주세요
A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저지른 외도 말고도 동거의무위반, 부양가족 유기 등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상담 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생겼다는 대출채무가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한 후 별개의 채무라면, 이는 부부간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대출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하는 등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혼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소극)으로 분류하여 채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지지 않도록 주장/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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