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42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법무법인 입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는 경우는 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에 협의 이혼보다는 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많이 해소하시기는 하십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을 최대한 이끌어보시고 안되신다면 사실 이혼소송밖에 답이 없기는 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수화 되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112 신고내역, 녹취록,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각서, 및 대화내용, 진단서, 자녀의 증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정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혼자 준비하시다 이혼 과정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가정폭력 피해에 계속 노출되기 쉽고 상대방 또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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