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623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의 경우는 애초에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혼인 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취소의 경우는 혼인이 존재했던 사실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 과정에서 강제가 없었고 그저 상대의 기망에 속아 결혼하게 된 것이라면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가 혼인했었던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진행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땐 상대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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