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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뭐해야하나요?

조회수 89,623 | 2024-01-29

상대방이 이미 한번 갔다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고요. 알게 된지는 일주일 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못살겠어서  혼인취소소송 이나 혼인무효소송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뭐에 해당되나요? 다른점이 뭔지 알려주세요.
A

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의 경우는 애초에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혼인 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취소의 경우는 혼인이 존재했던 사실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 과정에서 강제가 없었고 그저 상대의 기망에 속아 결혼하게 된 것이라면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가 혼인했었던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진행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땐 상대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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