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13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먼저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함께 찍은 사진부터, 나눴던 문자, 카톡, 통화 내역, 데이트 및 숙박업소 어플 내역,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숙박업소 앞에서 만나자는 카톡 내용을 토대로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 측에서 쉽게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영상의 보관 기한 또한 짧기에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몇 개월 전부터 외도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이 현재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이 분명 존재한다면 앞으로 있을 상간녀소송에서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분쟁의 경우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택이혼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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