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893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언어폭력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학대는 눈에 띄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학대로 배우자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한두 번의 욕설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폭언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다른 위협에도 노출되었던 사실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부모님의 폭언까지도 이혼 사유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언 녹취록, 병원 진단서, 자녀의 증언 등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도 활용이 되나 아직 이런 증거 수집이 완료되지 못하셨다면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상대와 원만한 협의이혼은 어려워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이혼소송을 예고하는 순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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