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277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이혼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불법행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과는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선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피해를 직접 증명하여 승소를 이끌어야 하므로 철저한 증거의 준비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증거란, 두 사람의 불륜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녹음파일, 숙박업소 결제내역, 업소 CCTV 영상, 블랙박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거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결혼했단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바 이것 또한 앞선 대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 중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소장을 받고도 둘의 만남이 이어졌다면 이를 통해 불륜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사람이라면 증거 수집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지식이 없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될 시 상대측에서 이 증거 수집의 과정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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