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숙려기간 답변

조회수 10,562 | 2024-01-17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나봅니다. 친구가 지방에 5성급 호텔에서 제 남편을 봤다네요  너무 혈압 오릅니다.지금 바람피면 불륜 아닌가요?? 위자료 받으려면 소송해야겟죠? 포항이혼전문변호사님 계시다면 답변좀요.
A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뒷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만,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아직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므로 당연히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기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역시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남편분은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되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현재는 협의이혼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셔야 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녀 둘에게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생활하던 중이었다면 숙려기간 동안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기준변호사님

이기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정윤채변호사님

정윤채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김형근변호사님

김형근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