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562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뒷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만,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아직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므로 당연히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기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역시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남편분은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되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현재는 협의이혼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셔야 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녀 둘에게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생활하던 중이었다면 숙려기간 동안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판이혼절차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