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139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의 문제에 있어 단순히 귀책 사유만으로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의 귀책 사유에 대해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갖춰줄 수 있는 일방을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자녀에 관한 부분에 있어 귀책 사유가 아닌 복리, 경제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에 관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자녀의 복리 기준이라 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시 양육권 분쟁에 대한 권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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